재가복지
장애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보미서비스, 노인단기가사서비스
- 사업목적
-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서비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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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보미
서비스만65세 이상의 노인 (단기가사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고령(만75세 이상) 부부노인가구) 중 가구소득, br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서비스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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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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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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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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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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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서비스)식사도움,세면도움,옷갈아입히기,구강관리,신체기능의 유지,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도행, 목욕보조 등
※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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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서비스)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 훈현), 급식 및 목욕,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
(단기가사서비스)식사도움,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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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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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단가
- (평일) 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포함)의 경우 시간당 12,960원,
주간보호서비스의 경우(日, 9시간 기준)당 38,880원- (야간 및 공휴일)서비스 기준단가는 방문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19,440원, 주간보호 서비스의 경우 일(日, 9시간 기준)당 58,320원
- 가산금액 : 방문(시간당 6,480원), 주간보호(일당 9시간 기준 19,440원)
- 1일 가산단가 적용은 실시간 결제건에 한하여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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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대상자 본인(노인)의 활동 및 일상생활지원에 한정하며,
신변 · 활동 지원서비스없이 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시 간병서비스는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신변 · 활동 지원서비스없이 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만 이용하는 것은 불가
·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스가 원칙으로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시 간병서비스는 제공 불가(해당기간 동안 서비스 중지)
문 의 : 031-835-8309
담당자 : 선순희 부장
담당자 : 선순희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