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1 대상자 : 1 ~ 5 등급 어르신들 중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

2 입소절차

  •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

  •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태 확인

  • 3.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5등급, 등외로 결정

  • 4. 결과통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냄

  • 5. 입소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의 시설급여를 통지받은 어르신 입소가능

3 필요 서류및 지참물

어르신 준비물

  •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2. 전염병관련 건강진단서(B형간염, 매독, 장티푸스, 폐결핵)
  • 3. 의사소견서 :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
  • 4. 처방전(퇴원약)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
  • 5. 주민등록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 6. 어르신이 사용하던 간단한 소지품
  • 7. 어르신이 사용하던 보장구(휠체어, 워커)
  • 8.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사본(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보호자 준비물

주민등록증, 도장

4 입소비용

  • 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어르신 :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비 지자체 전액 지원
  • 2. 의료급여수급권어르신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요양수가의 10%+ 식자재비
  • 3. 일반 어르신 : 본인부담금 요양수가의 20%+식자재비
등급 25년 1일 급여 본인부담금(30일기준)
일반(20%) 경감(12%) 경감(8%)
1 90,450 18,090 10,854 7,236
2 83,910 16,782 10,070 6,713
3,4,5 79,240 15,848 9,509 6,340
계약의사 대면 초진비용 18,410원 3,680 2,200 1,470
재진비용 13,160원 2,630 1,570 1,050
비대면 초진비용 9,210원 1,840 1,100 730
재진비용 6,580원 1,310 780 520
식사비 3,200원 x 하루 3식 = 9,600원 x 30일 288,000원

※ 기타 실비부담 : 원외진료, 입원비용 등

둘. 입소시설 이용수가 [30일기준] 2.3:1

등급 25년 1일 급여 본인부담금(30일기준)
일반(20%) 경감(12%) 경감(8%)
1 86,026 17,205 10,324 6,882
2 79,807 15,962 9,577 6,385
3,4,5 75,365 15,073 9,044 6,030
계약의사 대면 초진비용 18,410원 3,680 2,200 1,470
재진비용 13,160원 2,630 1,570 1,050
비대면 초진비용 9,210원 1,840 1,100 730
재진비용 6,580원 1,310 780 520
식사비 3,200원 x 하루 3식 = 9,600원 x 30일 288,000원

※ 기타 실비부담 : 원외진료, 입원비용 등

5 병원진료비 및 약재비는 보호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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