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사업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15종 전체)
- 연령 :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
   ※단, 활동지원수급자였다가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전을 받은 경우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 되었으나
   급여량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만 65세 이상도 지원가능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본인부담금(월):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계층2마원, 그 외 소득에 따라(4~10%)부담
대상적격 재판정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지원시간
활동지원급여(15구간)+ 특별지원급여(3종)
- 활동지원급여 : 월 60시간 ~ 월480시간
- 특별지원급여 : 출산 월80시간, 자립준비 월20시간, 보호자 일시부재 월20시간
이용방법
신청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조사 및 심의
(국민연금공단)
선정·통지
(장애인복지과)
이용
(활동지원 제공기관)
신청기간
연중 수시

(참고)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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